공표대상
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정보를 관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.
원산지표시 위반
-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거짓표시하였거나,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경우
축산물이력제 위반
-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처분이 확정된 경우
공표근거
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
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
공표내용
영업의 종류, 영업소의 주소, 위반 농산물 명칭, 위반 내용, 처분권자 및 처분일,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등
* 대표자 성명은 축산물이력제 위반시에만 공개
공표기간
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2개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