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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「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」 개정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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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학우 | 등록일 | 2017.04.19 | 조회수 | 4974 |
이메일 | hakukim@korea.kr | 연락처 | 054-429-4158 | ||
내용 |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 제202호
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28호.제6조제25호, 「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(법무부령 제785호)」에 따라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7.4.19.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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